2005년10월30일 5번
[임의구분] 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.
-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.
- ③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도 참작하여야 한다.
- ④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자격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, 과태료 부과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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